제6조 (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
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중개자에 알리고, 보증금 청구 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보증서, 계약서, 견적서 (또는 그 사본)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중개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
중개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